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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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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원할 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대상이 다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구직활동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 활동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차이 (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상: 저소득층 등의 참여자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월 284천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대상: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요건심사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가 15세에서 69세 사이인 구직자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5세에서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2)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15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 유형에 대한 지원내용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15세에서 34세 사이의 구직자 중장년: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탈주자,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등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내용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하는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이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생활비를 일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구직자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가구단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됩니다.

특정계층 증명서류: 해당하는 특정계층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확인서나 추천서 등이 제출됩니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서류: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이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도리 경우 6개월 한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미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을 사실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이행된 구직촉진수당은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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