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원할 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대상이 다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구직활동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 활동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차이 (지원금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상: 저소득층 등의 참여자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월 284천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대상: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요건심사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가 15세에서 69세 사이인 구직자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5세에서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2)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15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 유형에 대한 지원내용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15세에서 34세 사이의 구직자 중장년: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탈주자,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등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내용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하는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이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생활비를 일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구직자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가구단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됩니다.
특정계층 증명서류: 해당하는 특정계층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확인서나 추천서 등이 제출됩니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서류: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이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도리 경우 6개월 한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미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의무와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을 사실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이행된 구직촉진수당은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