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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금 신청하기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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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취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통신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비용으로 인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기관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들의 통신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사회적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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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이 지원 대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특정 지원이 필요한 군경, 공무원, 혁명 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자유 상이자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자
  •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등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코드가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등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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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타" 카테고리에서 "요금감면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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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 24,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 24, 복지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추가정보

 

전화문의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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