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학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3. 16.
반응형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는 재정적 혜택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가치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기마다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등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애 후반기나 고령시기에 경제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무적 전략 중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과 연금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정해진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가진 채로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퇴직 후에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할 주택의 공시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주택의 가치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이 더 많아지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나이와 가치 있는 주택을 보유할수록 매달 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대상주택: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초과 2 주택자: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소유자이지만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

가입 당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인

 

복지주택:

일반인에게 분양된 시설로, 해당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와 인터넷 시세 없는 주택/오피스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상 주택을 설정하여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거주요건: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거주 주소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 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법적 행위를 대신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기간: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가입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나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는 더 이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연금의 혜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지급 중지:

 

주택연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지됩니다:

 

  •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단,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주택을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사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경우 제외)
  •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가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 주거 목적으로 산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 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2. 주 담보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주택 가치의 일정 비율(보통 연금 대출한도의 50~90%)을 일시에 찾아 쓴 후, 나머지 금액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3. 우대지급 방식:

부부가 1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 가치가 2억 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의 추가 수령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수령자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주택연금 월 지급액 중에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일반적으로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될 수 없어서 수령자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의 안전과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 거주 보장: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거주를 보장합니다.

 

사망 시 연금 감액 없음: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더라도 연금은 감액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국가 보증: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산 용이: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감도장(배우자 도장): 신청서에 필요한 도장입니다. 부부 모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 2. 신분증 지참: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3. 등기권리증(확인서면 가능):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4. 소유자 기준 서류 준비, 부부 모두 방문: 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부부 모두가 방문해야 합니다.
  • 5. 주민등록 등본 2부: 부부가 별도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주소가 주민등록 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전입세대 확인서 1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7.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배우자도 2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8.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9.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신탁 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만 해당됩니다.
  •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만 해당됩니다.
  • 11.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만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1. 지사 방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bank.hf.go.kr/IBLO01M001

 

3.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신청 후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4. 상담 예약: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 예약을 통해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02.25 - [경제학]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연금 수령 해지 및 수익률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연금 수령 해지 및 수익률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에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개인이 회사나 공공기관의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가입하는 형태

progress-joo.com

 

 

 

주택연금 예상 연금조회:

 

 

예상연금 조회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온라인:

주택연금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금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바로 예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택연금 관련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고 예상연금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직접 계산하여 안내해 줄 것입니다.

 

방문 상담: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지사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자신의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