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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월 최대20만원지원)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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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자립 두 배통장은 청소년들의 금융 교육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금융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금전적 자립을 위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월 최대20만원지원)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월 최대20만원지원)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특징:

 

1. 저축 교육: 청소년들에게 금융 상식과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자립성을 키우고 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산 형성: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하고 금융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이자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국가 지원: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혜택이나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자기 계발 프로그램: 자립 두 배통장을 가입한 청소년들에게는 금융 교육 이외에도 자기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15~24세) 중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경우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경우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경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선정기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쉼터에서 거주한 후 퇴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선발 : 쉼터 거주 기간이 긴 자

 

쉼터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자립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월 최대20만원지원)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월 최대20만원지원)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서비스 내용:

 

 

청소년 자립 두 배통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지원 기간: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 대상 청소년들은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 청소년들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의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1. 청소년 자신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주민등록증, 가족 관계 증명서, 거주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역의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쉼터나 자립지원관에서는 청소년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프로그램에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쉼터나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의 신청을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관할 시 또는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추천서와 함께 관할 시 또는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시 또는 군청에서는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최종 선정 후에는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최종 선정된 청소년들에 대해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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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59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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