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근로자의 연령,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며 쌓아온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법적인 최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세전 계산 방법:
퇴직금 세전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근로자의 연령,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근무 기간, 연령, 급여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세전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1일 평균 임금을 구하기 위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과 성과급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의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한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무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1일 평균 임금을 30일로 곱하고 근무한 일수를 365로 나누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세전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에는 실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금모의계산 등을 활용하여 세후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3개월 급여가 5백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했을 때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 근무했기에 5백만 원을 30일로 나눈 값에 17일 곱하여 334만 원을 입력해 넣었고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은 14를 곱하여 166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 계산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액이 뜹니다. 그러므로 세전 최종 퇴직금은 44,035,140이 됩니다.
퇴직 세금 계산 방법: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
퇴직소득세 2개 단계로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1단계 과세표준 계산 2단계 산출세액 계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1단계 과세표준 계산:
근속연수 공제 | |
근속연수 | 2023년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이하 | 500만원+200만원 X (근속연수-5년) |
10년 ~ 20년이하 | 1500만원+250만원 X (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4000만원+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
환산급여액 공제 | |
환산급여 | 공제액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퇴직 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주는 과정입니다.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X12- 환산급여공제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근속연수 9년 퇴직금 44,035,140원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금액: 44,035,140원
근속연수: 9년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 + 2,000,000원 × (근속연수 9년 - 5년))=13,000,000
[5년~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 공제 구간을 적용]
환산급여: ((44,035,140 - 13,000,000) /9 × 12)=41,380,186
환산급여별공제액은 8,000,000원 + (41,380,196원에서 8백만 원 초과분의 60%)=28,028,111로 계산됩니다.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공제 구간을 적용]
그러므로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환산급여별공제액을 뺀 값인 44,035,140-28,028,111=13,352,075원이 됩니다.
2단계 산출세액 계산:
퇴직금 과세 표준과 세율 | ||
소득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원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위에서 계산된 퇴직 소득과세표준은 13,352,075 여서 1,4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6%의 소득세율 적용해서 13,352,075 X 6% 세율=801,124원입니다.
환산산출세액: 801,124 / 12 X 9 =600,843 이 나옵니다.
퇴직금 세후 계산기:
위의 복잡한 계산 과정을 다 제쳐두고 계산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시면 아주 정확하고 세후의 금액을 계산해 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세무 업무별 서비스>2페이지> 모의계산
위에 퇴직금 세전 계산기로 돌려 얻었던 금액 44,035,140을 퇴직급여란에 넣어주고 근무기간 등을 입력해 줍니다.
위에서 어렵게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너무 어렵게 돌아왔죠?
하지만 내가 직접 계산은 하지 않더라고 어떻게 세금을 떼어 가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길게 적어 봤습니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 보호원 고발센터 전화번호 (한국소비자) (1) | 2024.03.27 |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4.03.26 |
(필독)40대 50대 노후 자금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0) | 2024.03.22 |
토스뱅크 외화통장 만들기 평생 무료 환전 받기(환율 100% ) (1) | 2024.03.21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기 세율 및 신고방법 (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