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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가입조건, 비과세 및 세금혜택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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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ISA 통장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어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2016년에 처음 출시된 이 상품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 통장 상품내용

 

ISA 통장 일반형은 비과세 200만 원까지,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9.9%로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즉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ISA 계좌를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된 이후에 해지하고 60일 이내에 ISA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ISA 계좌의 특전 중 하나로, 개인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및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란? 가입조건, 비과세 및 세금혜택
ISA 계좌란? 가입조건, 비과세 및 세금혜택

 

 

가입조건

  •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가입 시에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개설할 계좌에 대한 정보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추가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한 개인당 하나의 ISA만 가질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ISA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란? 가입조건, 비과세 및 세금혜택
ISA 계좌란? 가입조건, 비과세 및 세금혜택

 

 

비과세란?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ISA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형 ISA 통장에서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민-농어민형 ISA 통장에서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인구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긍정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저축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부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민형 ISA 통장에 500만 원 꺼내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9.9%이므로 초과 수익에 대해 9.9%의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의 초과 수익 중 9.9%인 99,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총 500 중에서 9만 9천 원을 제외한 금액 4,901,000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경우에는 5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로 약 7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ISA 통장 가입자 유형별 서류

 

일반형: 19세 이사 거주자는 자격서류 미징구( 신분증 외 기타 서류 없음) 15-19세 미만 거주자는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입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

서민. 형: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란? 가입조건, 비과세 및 세금혜택
ISA 계좌란? 가입조건, 비과세 및 세금혜택

 

 

 

ISA 계좌 동향

 

최근 정부는 ISA의 절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일반형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서민형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연간 납입 한도는 현재의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계좌당 납입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이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제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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