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있는 경우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조건 총정리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 이상을 벌지 않는 저소득층이나 학생, 주부 등은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비율은 정부에 의해 정해지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 종류:노령연금: 정해진 연령이 되면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지급됩니다...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