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1 세입자가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많은 세입자분들이 ‘관리비는 세입자가 다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지금까지 몰라서 놓친 몇 년치 관리비를 합법적으로 되찾는 방법을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내가 낸 돈인데 왜 집주인 몫일까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매달 내는 관리비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전기세, 수도세 등이 있죠.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엘리베이터 교체옥상 방수공사외벽 도색배관 교체등의 공용시설.. 2025.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