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만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시장형 사업단 및 취업알선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며 사업 특성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근로자는 취업알선형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