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자는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알바나 프리랜서와 같은 일시적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소득자는 추가적인 세금 신고나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3.3%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급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나 세액 공제항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한 회사의 신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자 본인이 직접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3.3% 계산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3.3%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율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총액에 대해 3.3%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이 정말 간단하죠! 총액에서 3.3%를 곱한 후 그 값을 원래 금액에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고 차감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받았다고 가정하면 50만원-50만원*3.3%=483,500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총액에 0.967을 곱하면 세금이 제외된 실제 입금액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한 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휴대폰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어떻게 0.967이란 숫자가 나왔을까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50만원-50만원*3.3% =50(1-0.033)=50*0.967 =483,500이 나온겁니다. 아마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공식이여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급 확인 필수:
환급이 이루어 질때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금액이 3.3%세금이 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맞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리되는 8.8%의 세금이 징수되는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2024.03.30 - [경제학]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계산) 세후 계산방법
그러면 여기서 어떤것이 사업소득이고 어떤것이 기타소득으로 분리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소득이 기업과의 협업이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혹은 장기성인지 단발성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입니다.
전자는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이 징수되고 후자는 기타소득으로 8.8%의 세금이 징수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같은 일을 해도 3.3%의 세금이 징수될 때도 있고 8.8%의 세금이 징수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마다 그 업체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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