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학

세입자가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5. 10. 27.
반응형

 

 

 

 

 

 

 

 

 

 

 

많은 세입자분들이 ‘관리비는 세입자가 다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지금까지 몰라서 놓친 몇 년치 관리비를 합법적으로 되찾는 방법을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세입자가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내가 낸 돈인데 왜 집주인 몫일까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매달 내는 관리비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전기세, 수도세 등이 있죠.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 엘리베이터 교체
  • 옥상 방수공사
  • 외벽 도색
  • 배관 교체

등의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장기적 유지보수 자금입니다.

즉, 지금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적립금’인 셈입니다.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입자가 내고 있지만, 실제 부담 주체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즉,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그건 원래 소유자 대신 납부한 것이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관리비 다 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년치 금액이 아무런 요청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고지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그 내역 중 일부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동 적립된 것이죠.

 

하지만 이 돈은 건물 전체의 시설 관리용이므로,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내가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 — 단계별 가이드     

 

 

(1단계) 관리사무소 방문 → 납부확인서 요청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세요. 요청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관리비 납부확인서’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

이 서류에는 내가 거주한 기간 동안 낸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퇴거 전에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요청 문구 “제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해 주세요. 관리비 정산용으로 필요합니다.”

 

 

 

(2단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서류를 받았다면, 이제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정산 시점에 함께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시 문구

 

“제가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 부담 항목입니다. 납부 내역서를 첨부하니, 보증금 정산 시 함께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요청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 내용증명 보내기

 

간혹 집주인이 “그건 관리비니까 안 돌려줘요.”라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통보하세요. 내용증명에는 다음을 포함하면 됩니다.

  • 거주 기간
  • 납부금 총액
  • 관련 법 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 반환 요청 내용

대부분의 집주인은 내용증명만 받아도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반환합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4단계)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다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간단히 법원에 “나의 돈을 돌려달라”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소액민사소송: 장기수선충당금이 100만 원 내외라면 소액사건으로 쉽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 — 이럴 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특약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 경매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거주 기간 중의 납 부분은 이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3. 일반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않기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경비비 등은 ‘일반 관리비’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 예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대당 월 5,000원~15,000원 정도입니다.

 

보통 세대당 월 5,000원~15,000원 정도입니다.

거주기간 월 납부액(1만 원 기준) 총액
1년 12만 원  
3년 36만 원  
5년 60만 원  
10년 120만 원  

 

즉, 10년 거주 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놓치는 셈입니다. 이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예시문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의 건 ○○아파트 ○동 ○호 세입자 ○○○입니다. 본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귀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아래 내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거주기간: ○○년 ○월 ~ ○○년 ○월
  • 납부총액: ○○○,○○○원
  • 증빙: 관리사무소 발급 납부내역서 첨부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 서명)

 

 

 

 

 

 

요약 —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포인트     

 

구분 핵심 내용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 소유자 부담
돌려받는 방법 관리사무소 → 납부확인서 → 집주인 요청
요청 시점 이사 또는 계약 종료 직전
예외사항 계약서 특약, 소유자 변경
대응 방법 거부 시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가능

 

 

 

 

 

2025.10.21 - [경제학] - 최고의 노후 대책 5가지 알아보기

 

최고의 노후 대책 5가지 알아보기

최고의 노후 대책 5가지 – 연령대별 실행 전략 1. 국민연금 추납 – 노후의 안전망 핵심 포인트: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생활비, 놓친 기간은 반드시 채워야 함. 30대:사회생활 초기에 납부가 아깝

progress-joo.com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낸 돈이지만, 집주인 몫입니다. 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청구하세요. 몇 년치 관리비가 그대로 ‘내 통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