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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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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수령 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소득이 높은 경제활동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노후 시기로 미루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저축이 발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연금제도의 초석이 1994년에 다져졌으며, 연금저축제도가 강화되고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등의 정책적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각 보험회사, 투자중개업자(증권사), 그리고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세금을 연기하여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연금저축종류와 개설

 

"연금저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 이는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보험은 특정한 납입금액을 보장하고,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2.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미래의 연금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3. 연금저축신탁: 이는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신탁은 납입된 자금을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퇴직 시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연금저축은 각자의 장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연금저축 계좌는 세 가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로 적용됩니다.

 

 

2. 과세이연 혜택:

연금저축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지연시켜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수익금을 그대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연금수령액 연 1,500만 원 미 초과 시, 연금 수령 시 만 55세부터 만 70세 미만까지의 연금 수령 시에는 종합소득세율이 5.5%로 적용되며, 만 70세부터 만 80세 미만까지의 연금 수령 시에는  4.4%로, 만 80세 이상의 연금 수령 시에는 3.3%로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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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연 1,500만 원보다 적게 수령하면 70세 까지는 5.5% 세율로, 80세까지는 4.4% 세율로,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연금을 1500만 원 수령하시면 1500만 X5.5%=82,500원 세금을 빼고 14,917,500원을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에 많은 돈을 부었고 수익도 많이 나서 연금수령을 연에 3000만 원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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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 연 1,500만 원 초과 시부터는 조금 복잡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 만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위의 종합소득세율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초과되는 부분만 세액이 붙기 때문에 우선 먼저 연금소득 공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종류 세액공제 및 ETF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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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공제액표(최대 900만 원)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연금액 - 350만원) x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 연금액 - 700만원) x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 연금액 - 1,400만원) x 10%

 

 

※ 연금소득수령액 = 총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액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세표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해당하는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X 10%
최종세액=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총 수령액=(총소득 - 최종세액) 

종합소득세율= 최종세액 / 총 연금액 (%)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씩 연 3,600만 원을 수령하신다면 위의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세금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연금액이 3,600만 원이니 연금소득 공제액표에 근거하여 1400만 원 이상은연금소득공제액630만 원 + (총 연금액 - 1,400만 원) x 10%의 공식을 적용하면 630만 원+(3,600만 원-1,400만 원)*10%=850만 원

 

 

과세표준= 3,600만 원-850만 원(연금소득공제액)-150만 원(인적공제액)=2,600만 원

종합소득세=2,600만 원 X15%(종합소득세율표에 근거)-126만 원(누진 공제액)=264만 원

 

 

지방소득세=264만 원 X10%=26.4만 원

최종세액=264만 원(종합소득세)+26.4만 원(지방소득세)=290.4만 원

 

 

총 수령액=3,600만 원 -290.4만 원=3,309.6만 원

종합소득세율=290.4만 원(최종세액) ÷3,600만 원(총 연금액) %=8%

 

 

총수령액은 3,3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수령액은 12로 나누면 2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 300만 원을 예상했는데 한 달에 24만 2천 원이란 세금을 지불하고 실 수령액은 275만 8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인 15.4%보다 훨씬 적은 8%만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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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자 투자

 

2016년부터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다가 얼마 전에 미래에셋으로 이관하여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기에 주식투자 경험이 적어서 추천까지는 못하겠고 제가 하는 투자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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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TAR 머니마켓액티브에 1,500만 이상 있어 하락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락장이 좀 크게 오면 1000만원정도 상반기에 투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금저축에 들어있는 돈들은 펀드에서 이관한 금액이어서 올해 연금저축 추가 입금액은 아직 1200만 원이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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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는 TIGER 미국배당 다우존스 , TIGER 미국 S&P500 , TIGER 미국나스닥 100 , ACE 미국 S&P500, ACE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500 TR(H)에 투자합니다.

 

 

 

 

2024.04.25 - [경제학] - ISA 서민형 전환과 계좌 장단점 알아보기

 

ISA 서민형 전환과 계좌 장단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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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을 위주로 하지만, 추가 여유돈은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KBSTAR 머니마켓액티브에 넣어두고, 달초에 한 번씩 조금씩 팔고 기회 보다가 하락장일 때 위의 S&P500을 조금씩 추가매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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