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수령 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소득이 높은 경제활동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노후 시기로 미루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저축이 발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연금제도의 초석이 1994년에 다져졌으며, 연금저축제도가 강화되고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등의 정책적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각 보험회사, 투자중개업자(증권사), 그리고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세금을 연기하여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저축종류와 개설
"연금저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 이는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보험은 특정한 납입금액을 보장하고,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2.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미래의 연금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연금저축신탁: 이는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신탁은 납입된 자금을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퇴직 시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연금저축은 각자의 장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연금저축 계좌는 세 가지 주요 혜택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로 적용됩니다.
2. 과세이연 혜택:
연금저축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지연시켜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수익금을 그대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연금수령액 연 1,500만 원 미 초과 시, 연금 수령 시 만 55세부터 만 70세 미만까지의 연금 수령 시에는 종합소득세율이 5.5%로 적용되며, 만 70세부터 만 80세 미만까지의 연금 수령 시에는 4.4%로, 만 80세 이상의 연금 수령 시에는 3.3%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연 1,500만 원보다 적게 수령하면 70세 까지는 5.5% 세율로, 80세까지는 4.4% 세율로,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연금을 1500만 원 수령하시면 1500만 X5.5%=82,500원 세금을 빼고 14,917,500원을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에 많은 돈을 부었고 수익도 많이 나서 연금수령을 연에 3000만 원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금수령액 연 1,500만 원 초과 시부터는 조금 복잡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 만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위의 종합소득세율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초과되는 부분만 세액이 붙기 때문에 우선 먼저 연금소득 공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 공제액표(최대 900만 원)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연금액 - 350만원) x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 연금액 - 700만원) x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 연금액 - 1,400만원) x 10% |
※ 연금소득수령액 = 총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액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세표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해당하는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X 10%
최종세액=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총 수령액=(총소득 - 최종세액)
종합소득세율= 최종세액 / 총 연금액 (%)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씩 연 3,600만 원을 수령하신다면 위의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세금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연금액이 3,600만 원이니 연금소득 공제액표에 근거하여 1400만 원 이상은연금소득공제액= 630만 원 + (총 연금액 - 1,400만 원) x 10%의 공식을 적용하면 630만 원+(3,600만 원-1,400만 원)*10%=850만 원
과세표준= 3,600만 원-850만 원(연금소득공제액)-150만 원(인적공제액)=2,600만 원
종합소득세=2,600만 원 X15%(종합소득세율표에 근거)-126만 원(누진 공제액)=264만 원
지방소득세=264만 원 X10%=26.4만 원
최종세액=264만 원(종합소득세)+26.4만 원(지방소득세)=290.4만 원
총 수령액=3,600만 원 -290.4만 원=3,309.6만 원
종합소득세율=290.4만 원(최종세액) ÷3,600만 원(총 연금액) %=8%
총수령액은 3,3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수령액은 12로 나누면 2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 300만 원을 예상했는데 한 달에 24만 2천 원이란 세금을 지불하고 실 수령액은 275만 8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인 15.4%보다 훨씬 적은 8%만 과세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자 투자
2016년부터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다가 얼마 전에 미래에셋으로 이관하여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기에 주식투자 경험이 적어서 추천까지는 못하겠고 제가 하는 투자를 올려드립니다.
KBSTAR 머니마켓액티브에 1,500만 이상 있어 하락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락장이 좀 크게 오면 1000만원정도 상반기에 투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금저축에 들어있는 돈들은 펀드에서 이관한 금액이어서 올해 연금저축 추가 입금액은 아직 1200만 원이 남아있는
저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는 TIGER 미국배당 다우존스 , TIGER 미국 S&P500 , TIGER 미국나스닥 100 , ACE 미국 S&P500, ACE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500 TR(H)에 투자합니다.
2024.04.25 - [경제학] - ISA 서민형 전환과 계좌 장단점 알아보기
적립식을 위주로 하지만, 추가 여유돈은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KBSTAR 머니마켓액티브에 넣어두고, 달초에 한 번씩 조금씩 팔고 기회 보다가 하락장일 때 위의 S&P500을 조금씩 추가매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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