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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수령액 및 지급일 (자격, 신청방법)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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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원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가난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수령액 및 지급일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수령액 및 지급일 (자격,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격

 

 

부양의무자의 부재 또는 능력 부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과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범위는 17만 8천 원부터 64만 6천 원까지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40% 이하일 때 수급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기타 조건: 월 소득: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 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재산: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수령액

 

 

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전의 2023년 기준에서는 1인 가구가 62만 3천 원, 4인 가구가 162만 1천 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각각 1인 가구는 71만 3천 원, 4인 가구는 183만 4천 원으로 상당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수령액 및 지급일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수령액 및 지급일 (자격,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일

 

 

기초생활 수급비의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일입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매달 지정된 날짜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수급자는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제출: 필수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선택 서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원 및 관계인의 신청: 신청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 제공: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처리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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