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1. 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2. 기본 자격 요건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에 상관없음)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단,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3.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적용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5.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의 자격 및 의료 정보를 검토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범지역(서비스내용)
1단계 시범사업: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하루에 47,560원을 지원합니다. 이 모형은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7일 동안 계산됩니다.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하루에 47,560원을 지원합니다. 이 모형은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14일 동안 계산됩니다.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연속된 입원이나 외래 진료로 인한 근로자의 불출근 기간에는 하루에 47,560원을 지원합니다. 이 모형은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3일 동안 계산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하루에 47,560원을 지원합니다. 이 모형은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7일 동안 계산됩니다.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입원이나 외래 진료로 인한 근로자의 불출근 기간에는 하루에 47,560원을 지원합니다. 이 모형은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3일 동안 계산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은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와 같은 운영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등기)이나 팩스를 이용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질병·부상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진단 내용과 치료 필요 여부를 기재합니다.
의무기록지: 진료 및 치료 과정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진단서 작성을 위해 신청자가 의사와의 상담에서 받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중단 계획서: 근로 중단 기간 동안의 생활 및 치료 계획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에 직접적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세부 내용과 월평균 매출액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모형 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의 현재 가족 구성원 및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공통서류와 모형 5(용인시, 익산시)의 추가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자의 개인 및 질병·부상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의료이용 증비서류: 진료비를 납부하거나 입퇴원,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사업장에서 근무 중단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월평균 매출액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모형 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 신청자의 현재 가족 구성원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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