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1 자녀에게 슬기롭게 증여하고 불리는 방법 1. 증여를 나눠서 하는 이유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왜 ‘나눠서’ 증여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기준으로 매겨집니다10년마다 증여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성년자(만 19세 이상)에게는 5,000만 원 즉, 자녀가 태어난 후 곧바로 시작하면 30살까지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번에’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쪼개서 증여했을 때 가능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비과세 증여는 부모 한 명 기준이 아니라 자녀 기준으로 합산조부모가 증여한 금액도 합산됨증여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증여 시점”이 인정됨 예시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첫 해에 2,000만 원 증여 → 증여세 신고아이가 만 10세가 된 해 다시 2,000만 원 증.. 2025.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