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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부부 둘다 국민연금 받다가 한 사람 사망하면 ?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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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각 선택이 재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둘다 국민연금 받다가 한 사람 사망하면 ?
부부 둘다 국민연금 받다가 한 사람 사망하면 ?

 

 

 

 

 

1. 기본 원칙: 연금 중복 수령 불가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 급여를 동시에 전액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노령연금도 받고, 유족연금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해도 둘을 다 100%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2. 두 가지 선택지     

 

 

선택 1: 유족연금 전액을 받고,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지 않음

 

이 선택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이 본인의 연금보다 클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매달 60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60만 원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2. 사망한 남편의 연금인 120만 원을 전액 유족연금으로 받는 것.

 

이 경우, 본인의 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만큼 전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이 항상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의 나이나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 중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지급률이 60%라면, 위 사례에서 아내는 120만 원의 60%인 72만 원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2: 본인의 노령연금은 유지하고, 유족연금은 일부만 받음

 

이 선택은 본인의 연금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보다 더 많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연금은 그대로 계속 받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본인의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있고, 남편이 8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했다면,

 

1.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 100만 원은 그대로 받고,

2. 남편의 유족연금 중 30%, 즉 24만 원(80만 원 × 30%)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총 124만 원을 받게 되며, 이는 유족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3. 유족연금 지급률은 어떻게 결정되나?     

 

 

유족연금은 상황에 따라 사망자의 연금액의 40~100%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률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1. 남은 배우자의 나이 (60세 이상이면 유족연금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 2. 남은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 3. 남은 유족에게 19세 미만 자녀나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 4.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과 생전 수령하던 연금액

예를 들어, 남은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부양할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이 10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젊다면 유족연금은 6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판단 기준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게 더 이득인가?"입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총 수령 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 본인의 노령연금이 더 크다면 → 본인의 연금은 그대로 받고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이 훨씬 크다면 →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급률이 꼭 100%는 아닐 수 있고,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정확한 예상 수령액 비교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남은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거나, 생전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사람과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배우자여야 함 (이혼 상태면 불가)
  • 남은 배우자가 다시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음
  •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종신 지급이 원칙이나, 재혼 등의 사유로 수급이 중단되기도 함

 

 

 

 

 

 

 

 

 

 

 

 

 

6. 실제 사례로 정리해 보기     

 

 

남편 A 씨: 국민연금 수령액 120만 원

아내 B 씨: 국민연금 수령액 80만 원

 

A 씨 사망 시, B 씨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본인 연금 포기 + A 씨 유족연금 전액 수령 → 예: 120만 원

2. 본인 연금 유지 + A 씨 유족연금 30% 수령 → 80만 원 + 36만 원 = 116만 원

 

이 경우엔 첫 번째(유족연금 전액)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B 씨 연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두 번째 방식이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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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정리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1.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포기하느냐

2. 자신의 노령연금은 유지하고,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30%만 추가로 받느냐

 

무조건 한쪽이 정답은 아니며, 각자의 연금 수령액과 유족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에 앞서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사에 방문해서 두 선택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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