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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금 받아가기(최대 30만)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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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금 받아가기(최대 30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금 받아가기(최대 30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된 기준:

 

2023년에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연령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전남과 강원은 만 45세 이하로,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확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연령제한의 폐지:

이제는 연령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변경: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외는 6천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는 7,5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대상 보증 범위의 확대:

보증의 대상은 이제 신청 연도에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보증을 받는 시점에 따라 보증 범위가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금 받아가기(최대 30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금 받아가기(최대 30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1. 거주 여부 확인: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비교: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가격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선순위 채권 제한: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소유권 권리침해 확인: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택에 대한 압류나 강제경매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5. 임대인 자격 확인: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법적인 문제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지자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의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심사: 지원 신청 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심사를 거쳐 보증료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보증료 환급: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이 승인되면 보증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나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보증료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속성 확보 기간: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보증료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금 받아가기(최대 30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금 받아가기(최대 30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앱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일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기한:

 

1.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전세 계약의 계약 기간이 절반을 넘어가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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