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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신청하러 가기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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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범죄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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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주요 형태:

 

의료비 지원:

범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입원, 수술, 치료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범죄 피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비, 식비, 교육비 등의 일상생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정적 보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상을 제공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는 범죄 피해로 인해 재산이 파괴되거나 손실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새로운 직업 기술을 습득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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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 범위와 대상:

 

범죄 피해자의 범위는:

본인: 직접 범죄 행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범죄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포함됩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피해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친족(4촌 이내):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들로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삼촌, 조카, 조카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대상은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 선정기준: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됩니다.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됩니다.

 

생계비:

범죄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해 사망한 가족의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재원 또는 재학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장례비: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치료비 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최대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비 지원: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1인이면 60만 원, 2인 가족은 100만 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30만 원씩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30만 원

초등학생: 50만 원

중학생: 8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대학생: 100만 원

장례비 지원: 유족에게 500만 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 신청방법: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은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따라가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다음으로는 대상자 확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후에는 서비스가 실제로 지원되는 단계로 넘어가며,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관련 웹사이트 대검찰청 http://www.spo.go.kr 

전화문의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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