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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필요서류 지원대상 신청하러가기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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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예비 및 선별 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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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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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의료기관 서류: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입(퇴)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보험회사 서류: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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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단, 특정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하위 50%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여부 확인하러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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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나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50~80%를 차등적용합니다.

 

지원일 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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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러 가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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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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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의 경우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그리고 개별 심사 대상자는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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