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예비 및 선별 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의료기관 서류: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입(퇴)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보험회사 서류: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단, 특정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하위 50%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여부 확인하러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나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50~80%를 차등적용합니다.
지원일 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러 가기(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의 경우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그리고 개별 심사 대상자는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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