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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by 주진전의 경제학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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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복계약, 이중계약, 깡통전세 사기 등이 그 예시로 들어갑니다. 각각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 중복계약:

전세를 둘 이상의 임차인에게 동시에 계약하여 보증금을 받고, 실제로는 하나의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거주자들이 서로를 모르고 중복 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복 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중계업체의 부정행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2) 이중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이나 중계업체 등을 통해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개인이나 중계업체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나 임대인과의 계약을 우회하거나 조작하여 이루어집니다.

 

3)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들여 세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서 '깡통'은 비어 있는 것이나 내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시세나 실제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은 경우, 그 전세금이 주택의 가치를 상회하여 세입자가 집값의 미만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깡통전세는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잔금 등을 갚기 위해 전세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가치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받게 되는 세입자는,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1) 집 시세를 확인하기

 

집 가치의 80%를 넘어가는 전세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한 거래가액이 등기부등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매가 아닌 신축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신축된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부동산 관련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KB부동산, 네이버부동산 등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지역, 크기,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축 부동산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주변 부동산 상황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미 떼 놓은 걸 확인하시지 마시고 직접 떼 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일에는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계약하러 나오신 분이 집 소유주가 맞는지 대리인이 나왔으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채 또는 담보가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확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면서 등기부에 등기해 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된 것입니다.

 

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요구하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업체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가 완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국가의 권리자로서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지만, 국가의 세금 체납이 해당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가 완납되었는지 여부

● 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완납되었는지 여부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4) 특약을 추가하기

 

미리 준비된 계약서에 내용 외에 추가하여 덧 붙여 적는 조항들이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이전에 임대인이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같은 특약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확정일자가 효력 발생일자는 신청 다음날이어서 그사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챙기기

 

인터넷(정부 24)을 통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은 편리한 방법 중 하나이며,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강조되어 왔기에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6) 전세보증보험증권 챙기기

 

전세보증보험증권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것은 전세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의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증권은 중요한 보안장치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보장 범위: 전세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는 전세금의 금액은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의 얼마가 보장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전세보증보험증권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입 절차: 전세보증보험증권은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가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가입 거부 가능성: 전세보증보험증권의 가입 심사를 통해 보장할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 대책 (안 당하는 방법)

 

 

7)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기

 

공인중개사가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얼마 한도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중개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따른 책임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보장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보상 한도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계약 조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래에는 조심하세요. 너무 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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